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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태를 봉안하고 중수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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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국왕은 왕위를 계승할 원자로 탄생하는 자체에서부터 그 존재가 신성시되었다. 국왕의 존재가 출생과 함께 신성시되었음은 국왕의 태(胎)를 봉안한 태실(胎室)이 만들어진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왕실의 태를 봉안한 기록인 『장태의궤(藏胎儀軌)』나 『태실의궤(胎室儀軌)』가 다수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산속(産俗)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예로부터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라 인정되어 출산한 뒤에도 태를 소중히 보관하였다. 특히 왕실에서는 태가 국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태를 보관하는 태실(胎室)은 대개 태옹(胎甕)이라 하여 항아리에 안치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왕위를 직접 계승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태는 태봉(胎峰)으로 봉해질 것을 감안하여 석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그리고 태실은 풍수지리 사상과 산신숭배 신앙이 더하여 명산에 묻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태를 신성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한 기록들을 모아 의궤를 편찬하였다. 현재 규장각 등에 소장된 『정종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1801년)』, 『원자아기씨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1809년)』, 『익종대왕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翼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1836년)』, 『태조대왕태실의궤(太祖大王胎室儀軌:1866년)』 등 태실 관련 의궤에는 왕실의 태를 보관하고 태실 주변에 각종 석물을 배치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어서, 조선왕실의 장태(藏胎)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1) 궁중의 산속(産俗)
궁중의 산속은 민간보다 훨씨 규모가 크고 복잡한 의식이 수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왕비나 세자빈이 임신하여 산기가 오면 출산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인 산실청(産室廳)이 설치되었다. 산실청은 대개 출산전 5개월부터 3개월 사이에 설치되었는데, 출산과 관련된 인물이나 물품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산실청은 오늘날로 치면 산부인과의 역할을 한 셈이다. 산실청에는 약방의 제조들이 번갈아 입직(入直)을 하고 의관들은 산모가 있는 궐 안으로 대령하는 등 행여나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하였다. 비빈들의 산월에 임박하여서는 부형이 들어와 입직을 하고 친정 모친이 미리 들어와 산바라지를 도와주는 것도 허용되었다. 출산이 임박하면 순산을 기원하는 부적을 붙이고 산석(産席)을 깔았다. 산석의 위에는 족제비 가죽을 둘렀는데 이것은 왕자 출산을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왕비나 세자빈이 분만을 할 때 산파의 역할은 의녀나 혹은 미리 정해놓은 유모가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아기(阿只)가 탄생하면 국왕이 친히 산실을 방문하여 문 위 중방에 달아놓은 방울을 흔들며 경사를 알렸다. 원자와 원손 탄생의 경우 3일 후에 종묘에 고하였으며, 7일 후에는 백관의 하례가 있었다.
출산한 후에 태는 바로 깨끗이 씻겨졌다. 백 번 정도 씻은 후에 항아리에 태를 봉안한 다음 기름종이와 파란 명주로 봉한 다음 빨간 끈을 묶어 밀봉하였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다시 솜을 채워 넣은 큰 항아리에 담았다. 태는 결국 두 개의 항아리에 보관된 셈이다. 왕실의 태를 보관한 두 개의 항아리는 당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항아리로서 현재에도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 참고: 민간의 탯줄 자르기 풍습
민간에서 산후 탯줄을 자르는 방식은 아이의 배꼽에서 한뼘쯤 되는 부분을 자르고 그 끝 부분을 실로 잡아매어 깨끗한 솜에 싸서 아기 배 위에 올려 놓는다. 태는 흔히 가위로 자르지만 여아가 태어났을 때에는 동생이 남자이기를 바라는 뜻으로 소독한 낫이나 식칼을 썼다. 태는 짚이나 종이에 싸고 삼신상 아래에 두지만, 이를 귀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일진에 맞추어 좋은 방위에 놓아 두었다. 태는 보통 사흘이 지나기 전이나 사흘 째 되는 날 처리하며, 그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서울에서는 태를 왕겨나 참숯 또는 장작불에 태워서 깨끗한 물에 띄우거나 산에 묻으며, 경기도에서는 삼을 찌는 날 잿불에 바짝 태웠다. 강원도에서는 술이 담긴 작은 단지에 태를 넣어 땅에 묻었다가 5,6년 뒤에 꺼냈다. 제주도에서는 삼거리 노상에서 태를 태운 다음 그릇에 넣어 봉한 뒤 물에 띄웠다.
2) 왕실의 태를 중시한 까닭
이처럼 태를 신성시한 것은 무엇보다 태가 인생의 첫 출발임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세종대에 정앙(鄭秧)이 당(唐)나라 일행(一行)이 저술한 『육안태(六安胎)』를 인용하여,
'사람이 나는 시초에는 태(胎)로 인하여 자라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그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이 모두 태(胎)에 관계가 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는 15세에 태를 간수하게 되나니, 이는 학문에 뜻을 두고 혼가(婚嫁)할 나이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남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이 높으며, 병이 없을 것이요, 여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에게 흠앙(欽仰)을 받게 되는데, 다만 태를 간수함에는 묻는 데 도수(度數)를 지나치지 않아야만 좋은 상서(祥瑞)를 얻게 된다. 그 좋은 땅이란 것은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는 둣 하여야만 길지(吉地)가 된다.'(『세종실록』 세종 18년 8월 8일)고 한 기록은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다.
안태(安胎)란 태를 매장함을 뜻한다. 깨끗이 씻어서 백자 항아리에 담아 놓고 길방(吉方)에 안치해 두었던 태를 태봉을 선정하여 묻는 의식을 말한다. 태를 묻을 때는 먼저 석실을 만든 다음, 태를 넣은 작은 항아리를 담은 큰 항아리를 석실에 묻었다. 항아리 옆에는 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태지석을 비스듬히 놓았다. 태를 봉안한 후에는 이곳을 정기적으로 지키는 군사를 배치하였다. 왕세자의 경우는 4인, 왕이나 왕비의 경우 8인의 수호군사를 두는 것이 관례였다.
안태의 시기는 생후 5개월째 되는 날이다. 지관(地官)을 파견하여 풍수설에 따라 태봉(胎峰)이 선정되면 궁궐에서는 태봉출(胎奉出)의 의식을 행하고 안태사(安胎使)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렬이 태봉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안태할 때 올리는 제물은 종묘 제사 때에 준하였으며, 안태 행렬이 도착하면 지방관들이 이를 맞이하여 장태(藏胎)가 끝날 때까지 행사를 지원하였다.
태봉이란 계란형의 지표 높이 50~100미터정도 되는 야산을 골라 그 정상에 태를 매장하고 아래에 재실을 지은 공간이다. '태봉리'라 불리우는 지명들은 모두가 태를 봉안해 두었던 곳이다. 태봉은 산 위에 석물로 안치하는데 석물은 원형이고 아래로 구멍이 뚫려있다. 그리고 위에는 태하(胎函)을 석물로 덮어 안치하였다. 김용숙, 1987 『궁중풍속연구』 일지사 261~263쪽
『조선왕조실록』에는 태봉에 화재가 났다 하여 군수를 좌천한 기록과 태봉수호를 소홀히 한 이유로 지방관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고, 『해동지도』나 1872년 군현지도와 같은 조선시대 지도 대부분에 태봉이 그려진 사례에서 조선왕실이 태봉을 매우 신성시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사진: 태봉이 표시된 지도)
3) 태실의 관리
태실은 왕자녀들의 태를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의 지도에 태실이 모두 표시될 만큼 그 의미가 컸다. 또한 태실에는 각종 석물을 배치하여 왕실의 위엄을 더하였다. 『태실의궤』나 『장태의궤』에 나타난 기록과 그림을 통하여 태실의 규모라든가 태 항아리의 모양 태실에 설치한 석물의 모양, 태실에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 등을 접할 수 있다.
태실에 배치된 석물이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가장 자세히 전해지는 의궤는 1801년에 편찬된 『정종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이다. 이 의궤는 태실의 석물을 더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태실 주변에 배치한 석물의 모습과 크기, 두께 등이 나타나 있다.(『규장각 명품도록』 및 첨부자료 참조) 『정종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에 의하면 각양 석물은 10월 18일 모두 세밀히 다듬어 19일 차례로 운상하였는데, 전석-사방석·상석-중동석-개첨석-동자석-주석-죽석을 차례로 쌓고 27일 오시(午時)에 개첨석-비석을 세운 것이 확인된다.
이 의궤에는 태실 조성에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부역군 830명과 예석군 970명이, 충청도에서는 부역군 180명과 예석군 2400명이 각각 동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4,300명에 달하는 강원도와 충청도의 인부가 합작하여 태실을 조성하고 석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처럼 석물을 더하고 가봉한 것은 태실의 주인공이 국왕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 왕세자의 경우 석실을 만들고 비석과 금표(禁表)를 세우며 2~4인 정도의 수호군을 두고 태실을 관리하게 하다가, 왕세자가 국왕으로 태실에 대한 가봉(加封)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왕의 위상을 고려하여 태실 주변에는 석난간을 조배(造排)하고 금표도 확장하였으며 수호군사도 8인으로 증가시켰다. 『정종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에 의하면 원자였을 경우는 금표를 200보, 수호군을 2명으로 하였다가 왕이 된 후는 가봉하여 금표를 300보, 수호군을 8명으로 한 것이 나타난다. 태를 묻는 절차가 끝나면 고후토제(告后土祭), 태신안위제(胎神安慰祭), 사후토제(謝后土祭) 등의 제사의식이 베풀어졌다. 이때 헌관이나 집사는 태봉이 있는 지역의 수령들이 담당하였다.
태실이 완성된 후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태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금표로 지정된 지역에서 벌목, 채석, 개간을 하는 일은 엄격히 규제되고 곧바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태실은 명당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조상의 무덤을 이곳에 쓰려는 사람들의 시도도 잦았다. 중종대에는 태실에 화재가 일어나자 산지기와 군수가 형벌을 받았고, 선조대에도 태봉 수호를 잘못했다는 죄목으로 군수와 안태사를 심문하였다. 1865년에는 어머니의 장지를 태조대왕의 태실내에 몰래 쓰고자 했다가 발각된 김치운이란 사람이 황해도 백령도에 귀양간 기사가 보인다.
한편 태실이 설치되면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그 지역에서 부담하고, 태실 주변은 금표 지역으로 설정되어 백성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시켰다. 영조는 민간의 이러한 폐단을 헤아려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대궐내 정결한 곳에 장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정조대에도 자신의 태실에 가봉하기를 수차례 미룬 것은 민폐를 걱정했기 때문이었으며, 옹주의 태를 창덕궁내의 주합루 근처에 묻은 것 또한 장태의 폐해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4) 조선 왕실의 태실이 서삼릉에 옮겨진 사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는 조선왕실의 태실 53위가 안치되어 있다. 이곳에는 왕의 태실이 21위, 공주 및 왕자의 태실이 32위 도합 53위의 태실이 있다. 태실의 비석에는 언제 어느곳에서 이 태실이 옮겨왔는지가 비문에 새겨져 있는데 경남 사천, 경북 성주 등 전국에서 이 태실이 옮겨왔음이 기록되어 있다. 태실의 원소재지는 경북 16, 충남 11, 충북 5, 경기 5, 강원 5, 전북 2, 경남 2, 황해도 1, 창덕궁 후원 4곳 등 주로 삼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비석에 새겨진 연대는 거의가 지워져 있어서 정확하게 이곳에 옮겨 온 연대는 밝힐 수 없다. 다행히 후궁의 태실에 미처 지우지 못한 소화, 명치 등 일본의 연호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시대에 이곳에 옮겨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1929년 3월의 동아일보의 기록에는 조선왕실의 태실이 서삼릉으로 옮겼다는 짤막한 기사가 보여 일제시대에 태실이 옮겨졌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태실이 자기 고향에 오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이 승격되기도 하였다. 왕실의 뿌리가 고향에 정착함으로써 왕실과의 일체감을 느꼈던 것이다. 현재에도 전국에는 태봉리, 태봉산, 태장동 등의 명칭이 남아 있는데 이들 지역에 태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신성시된 태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 터를 잡았다. 왕실의 태를 묻은 태봉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재하는 까닭은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면 어디나 갔기 때문이다. 태봉지로 선정된 곳은 백두대간의 지맥이 명당을 이루는 곳이다. 세종대왕의 왕자 19명의 태실이 함께 모여있는 성주군 원항면 선석산의 경우도 백두대간의 지맥이 뻗어나온 곳에 위치해 있었다. 『태봉등록』에 의하면 왕실의 태는 대개 3곳의 명당 후보지를 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한 곳을 낙점하였다. 1874년(고종 11)에 순종의 태를 안장한 과정을 기록한 『원자아기씨장태의궤』에 의하면 태봉의 후보지로, 충청도 결성현 구항면과 난산(卵山)과 강원도 원주, 경기도 양주 3곳이 후보지로 추천되었다가 결국 상지관(相地官)에 의해 난산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보인다.
일제침략기에 전국에 산재한 태실을 서삼릉 한 곳에 모은 곳은 무엇보다 일제의 식민정책과 관련이 깊다. 1929년 3월의 동아일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왕직(李王職)의 주관하에 39위의 태실을 서삼릉에 옮겼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왕직은 조선의 멸망 후 조선왕실의 살림살이를 목적으로 설치한 부서로 총독부의 지휘를 받았다. 독자적인 실권이 없이 총독부의 허수아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왕직의 주도하에 태실이 옮겨진 것은 결국 일제 총독부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일제는 왕실과 지역민의 연결고리가 되는 태실을 없앰으로써 조선인들에게 조선왕실을 생각할 여지를 아예 없앤 것이다. 이외에 태실이 대부분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강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터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숨어있었다. 실제 원래 태실이 있던 자리에는 총독부의 유력한 인사의 무덤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또한 서삼릉에 옮겨진 공동 태실은 일본 천황에게 참배하는 신사의 모습을 띠게 함으로써 철저히 식민통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서삼릉에 옮겨진 조선왕실의 공동 태실은 원래의 석물이나 비석은 없는 상태로 일(日)자 모양으로 둘러친 담 속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태실은 전국의 모든 태실을 망라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중인 『익종대왕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의 주인공 익종 태실의 경우도 서삼릉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제는 식민지배가 가속화되어 가던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국에 산재한 명당터를 확보하고 조선왕실과 백성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전국의 태실을 서울 근교로 옮겨와 서심릉에 일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태실의 상당수는 도굴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굴의 중요한 목적은 태를 묻은 항아리가 국보급 문화재였기 때문이었다. 후손들이 도굴된 것으로 증언한 월산대군 태실의 경우 이곳에 묻었던 태항아리가 일본인에 의해 수집된 것이 나타나 일제가 도굴했음을 확증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왕실의 정기가 상징적으로 나타있는 태실까지 말살하면서까지 그들의 식민통치를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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